공정위, 타지역 물품구매 막은 충북 급식조합에 '철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비조합원과의 거래, 타 지역 물품구매 등을 제한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 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조합원인 도매업체로 하여금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급식재료 가격을 조합원에게만 10% 할인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약을 조합원이 위반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를 내려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았다.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한 다음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 제명 등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위반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경고조치하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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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소매업체가 타 지역의 물품 구매를 제한했다.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납 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한 후, 미부착 트럭을 운행하면 총회에서 제명하는 방식을 통해 트럭 보유 대수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의 이같은 행위가 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조합원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타 지역 급식재료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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