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만원 오른다"…2018년부터 6만원 지급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8만9000여명 혜택 받을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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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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