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법조인협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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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45)의 죽음이 청부살인으로 결론난 가운데 살인을 감행한 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퍼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장손은 지난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친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송선미의 남편 고씨와 분쟁이 이어지자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곽씨 장손은 조모씨에게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및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고 고씨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 곽모씨(38)가 가 줬다.


이를 계기로 장손 곽씨는 자신의 욕심을 가로막는 사촌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

곽씨에게 살인을 청부 받은 조씨는 곽씨의 일본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해진 지인으로 "곽씨에게 버림받았다"며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살했다.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범행 당시 진술과는 달리, 결국 고씨의 청부 사실을 전부 토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그런데 조씨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온라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과거 한 매체는 '조씨가 로스쿨 법학도 출신의 일반인'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한법협은 "피의자 조씨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항간의 보도는 오보"라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정정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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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로스쿨출신이라던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돈이면 로스쿨 들어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고씨 피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곽모씨 장손(38·구속기소)을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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