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이었다면 계약서에 '매매자=삼성' 썼겠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이 뇌물을 목적으로 말·차량을 구입했다면 매매 계약서에 '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4,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1.79% 거래량 35,540,134 전일가 279,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젠슨황도 중국행" 트럼프 방중에 막판 합류 끝내 '45조 성과급' 받겠다는 건가…정부 중재안 걷어찬 삼성노조, 21일 총파업 초읽기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소유'라는 문구를 왜 넣었겠습니까. 특검은 근거 없이 삼성전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4,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1.79% 거래량 35,540,134 전일가 279,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젠슨황도 중국행" 트럼프 방중에 막판 합류 끝내 '45조 성과급' 받겠다는 건가…정부 중재안 걷어찬 삼성노조, 21일 총파업 초읽기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뇌물인지에 대한 집중 법리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삼성이 최서원씨 모녀에 뇌물성 승마 지원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유라씨가 탄 마필 매매 계약서,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사용한 차량 매매 계약서에 소유권자가 삼성전자라고 적혀있는 것은 맞지만 이 계약서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삼성전자의 뇌물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때 독대하며 뇌물을 줄 것과 받을 것을 합의했을 것"이라며 "뇌물은 양자의 합의가 있기만 해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뇌물 목적으로 은밀하게 말·차량을 매매했다면 삼성전자의 소유라는 문구를 매매 계약서에 넣지 않았을것"이라며 "계약서에 따르면 말과 차량은 삼성의 단독소유라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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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은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양측이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당시 사회공헌차원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은 별다른 주장 없이 허위다, 과장이다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삼성측 변호인단이 같은 주제로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승마 후원을 시작한 것은 공익 목적의 후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최씨 모녀에 승마 관련지원을 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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