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정유라씨가 탄 마필 매매 계약서,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사용한 차량 매매 계약서에 소유권자가 삼성전자라고 적혀있는 것은 맞지만 이 계약서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삼성전자의 뇌물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때 독대하며 뇌물을 줄 것과 받을 것을 합의했을 것"이라며 "뇌물은 양자의 합의가 있기만 해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뇌물 목적으로 은밀하게 말·차량을 매매했다면 삼성전자의 소유라는 문구를 매매 계약서에 넣지 않았을것"이라며 "계약서에 따르면 말과 차량은 삼성의 단독소유라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양측이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당시 사회공헌차원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은 별다른 주장 없이 허위다, 과장이다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삼성측 변호인단이 같은 주제로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승마 후원을 시작한 것은 공익 목적의 후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최씨 모녀에 승마 관련지원을 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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