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논란' 조덕제 "가정이 있는 사람" vs 영화노조 "넘지 말아야 할 선"
법원이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배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운데 남배우로 지목된 조덕제가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은 “연기 이상을 넘어가면 연기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덕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영화노조 측은 전날인(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십편의 영화를 촬영해왔지만, 모든 연기는 당사자들 간 작은 손동작까지 합을 맞춘다. 그 후 촬영이 이루어진다”며 “(사전 논의한 것 외에) 추가로 뭘 하는 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씨가 재판부에 진술한 “신체 부위가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기로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못할 행위가 정해져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예술’이라는 특수성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합의된 연기’를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연기 약속’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에도 제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장면 촬영 직후,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휴식 중 감독이 자신에게 와서 '여배우가 불만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좀 해봐라'라고 했다는 것이 전부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남배우는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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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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