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 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그 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 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20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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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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