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도로 아래에 지하상가를 짓거나 도로 위 공중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고가형 건물을 건설하는 이른바 '입체도로' 개발시 이 이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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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초 국토부는 도로 위아래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는 입체도로에 대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할 법률 제정안은 이 입체도로 운영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는 도로 위아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지만 입체도로가 도입되면 건물을 관통하거나 옥상 등을 통해 건물들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짓거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을 지을 수 있다. 새로운 건축 제도인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절반을 '입체개발부과금'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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