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전에 벌금형은 있으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28일 오전,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부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어 논란이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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