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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체제' 놓고 여야 대립…헌재 국감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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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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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로 결국 파행됐다.

13일 권성동 법제사법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정감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헌재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거친 뒤 종합 국감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김 권한대행의 체제 유지와 자격을 두고 시작부터 대립해 파행할 조짐을 보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장 임명 보류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안 받은 소장이 권한대행을 상대로 하는 국감은 부적절하다"고 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사퇴요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도 해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 소장 후임으로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지만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청와대는 이후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야당은 이를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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