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완화' 새 기준 시행 후 급증…"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 평가

촘촘해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7일새 16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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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확대 적용된 이후 지정 종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 도입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11일까지 7거래일 동안 17차례, 16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시행 후 7일 동안 하루 평균 2종목 이상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는 금지된다.

이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3월27일 이후 6개월 동안 지정된 종목 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정요건 확대 전 지정 사례는 총 19차례, 18종목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 시장 3주 만에 첫 사례가 나왔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20%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존 요건에 비해 완화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 주가하락률 5~10%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 시장에만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다.


새 요건 시행 첫 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6종목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지정요건이 더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SDN, 티피씨글로벌, 코리아나, 인터파크, 이랜텍, 셀트리온제약, 하림, 실리콘웍스, 브레인콘텐츠, 골프존뉴딘, 쏠리드, 바이텍메드, 와이디온라인, 로엔, 웹젠, 유진테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 요건에 따라 6개월 동안 시장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 7개사였다.


전문가들은 지정요건 확대 이후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시행 첫 주 와이디온라인이 20%이상 급락하며 공매도 금지 당일 평균 수익률이 2.2%였지만 절반 이상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10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셀트리온제약은 공매도 거래가 정지된 26일과 11일 각각 1.08%, 7.1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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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요건 변화로 인해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공매도 증가는 펀더멘털 문제 등에 기인했을 기능성이 있어 장기 수익률 관찰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 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새 기준 시행 전 5.82%에서 변경 이후 첫 주 5.91%로 소폭 늘었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새 기준 시행 전 1.97%에서 2.26%로 높아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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