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정유라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며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대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지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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