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3년간 3000만건…'내비 알림'은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알림에도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3000만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무인단속카메라를 단속보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운영하고 운전자도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적발건수는 총 2980만건에 과태료는 총 1조6586억원이 부과됐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 적발보다는 사고예방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2016년 말 기준 전국에 5999대가 설치돼있으며, 위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인교통단속 예고 표지판도 거리를 달리하며 2차에 걸쳐 도로에 설치돼 있다.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안내가 사교예방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과속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운전자 김모(36)씨는 "줄곧 과속하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무슨 소용이냐"며 "제한속도만 안내하고 단속카메라 위치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안내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운전자가 주행 중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하게 감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앱에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를 모두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속카메라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불시 점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도 요구된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장은 "초행길에서는 긴장하느라 속도를 줄이는 반면 익숙한 길에서는 (내비게이션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의지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에도 제한속도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지점과 위반이 많은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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