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꼼짝마!’ 나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각 동마다 65세 이상 시민 3명씩 참여…규격별 보상금 지급
쾌적한 도시 미관 기대…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일석이조’
[아시아경제 이한혁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불법 광고물이 급증,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방해 등 교통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빛가람동을 비롯한 관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지역 내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돼 취업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동별로 3명씩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참여자들이 수거해온 불법 현수막 1장당 크기별로 족자형 500원, 일반형 1,000원씩 1인당 월 3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와 골목길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정비사각지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 대상지역과 참여자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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