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중국 법원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天津)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에게 뇌물수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 왕이망(網易網) 등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황싱궈 전 시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에 벌금 300만 위안(한화 5억여원)을 부과했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시장은 당시 공산당의 집중 통일 파괴, 조직 및 업무 기율 위반, 인사 관련 뇌물 수수, 본인의 비리단서에 대한 탐문 등 15가지 항목의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톈진시장이 된 그는 시 주석의 신임을 받아 올해 1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 위원(정치국원)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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