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성장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채 전무는 "장외시장(K-OTC) 소액주주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 양도소득세를 중복 부과해 신성장기업 등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유통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상장시장과 동일하게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전무는 "공사모 판단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권유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사모펀드 수익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을 개인과 법인 등의 모든 전문투자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공동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채 전무는 "현재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사모투자펀드(PEF) 출자시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SPC에 직접 출자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PEF 출자 규모를 50%로 늘려야 하고 SPC 출자제한도 예외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인 IBK투자증권 역시 각종 투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단독 GP(위탁운용사)가 될 경우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산정시 조합의 '출자금액분'이 아닌 '자산총액분' 전체를 차감해 부동산과 채권 등 타 리스크 자원 배분 순위에서 내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 벤처펀드 운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데엔 대형사와 의견이 일치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우리사주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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