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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마을회관서도 학력인정 한글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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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완화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시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학력인정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문해(文解)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최소 면적 기준은 기본 30㎡에 동시 학습자 1명당 0.5㎡를 추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습자 1명당 1.5㎡만 확보하면 된다. 단, 동시 학습자가 10명 이하면 최소 면적은 15㎡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 지역 시설이나 소규모 학습자로 운영되는 시설은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력인정 문해 교육을 할 수 없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노인들은 한글교실에 다니려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해 교육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2014년 기준) 결과를 보면,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인구는 264만명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이며, 농산어촌이 상대적으로 비문해율이 높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야학, 문해 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문해 교육을 지원해 지금까지 26만여명이 한글교육을 받았다. 2011년부터는 문해 교육 이수를 통해 초·중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를 도입해 6329명이 학력을 취득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문해 교육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미처 책임지지 못한 국민을 뒤늦게나마 지원하는 것"이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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