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이들 사업지는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이 자유롭게 행사된다.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 A(정상 추진), B(정체), C(추진 곤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해왔다. A구역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비 공공융자 한도를 늘려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B구역에는 시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설계사로 구성된 갈등조정자(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이끄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 동의를 통하거나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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