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중도해지 고객이 원하는 날에…보증금 반환도 3일 내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무인경비 계약 중도해지를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 3일내에 하도록 해 고객의 권리가 대폭 신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은 지난 2003년 8월 제정된 것으로, 업체들이 표준약관 일부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일단 중도 계약해지 요청은 서면 외에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됐고, 해지 효력도 고객의 해지희망일에 발생하도록 바뀐다.
기존 표준약관은 중도 계약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 및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다음달 월 이용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꼼수'를 부려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보증금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내 하도록 했다.
계약 만료일에 대한 사업자의 통지 내용도 구체화된다.
기존 약관은 회사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소비자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지하는 내용만 담겼지만, 개정 약관에는 소비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연장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부터 1년간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계약만료일도 사업자가 계약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의 날로 정해 사업자의 적시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중도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 유지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약정으로 인해 할인된 설치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새 약관은 서비스 유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약정으로 인해 할인(면제) 된 설치비용을 전액 청구하지 말고 잔여 약정일수를 전체 약정일수로 나눈 비율만큼만 청구하도록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 통보해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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