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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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다 50대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7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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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키우던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산책시키던 중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문 모씨(58·여)를 개가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문 씨는 오른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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