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피해구제위' 설치·안전기금 마련
식품 등 유해물질 피해배상 집단소송 지원

케미포비아 확산…20명 이상 피해사건, 정부가 집단소송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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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먹거리나 생활용품 사고에 대한 정부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돕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용가리 과자와 햄버거병 논란,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등 최근 유해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소비자 피해금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피해에 대해선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정부가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 집단소송과 관련한 원인규명 및 피해조사, 소송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미루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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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3938건에 달했다. 문제는 식품의 경우 2012년 297건에 그쳤던 피해신청건수가 2013년 329건, 2014년 423건 등으로 늘었다 '가짜 백수오' 파동이 벌어진 2015년 1151건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461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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