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81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600원이 오른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한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다. 생활임금 81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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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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