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2곳이던 면세점 2016년 50곳으로 늘어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수수료 0.05%에서 최대 1%로 뛰어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면세점업계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遊客ㆍ요우커) 감소와 북한발 안보 위험 악재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는 특허수수료 급증·잇딴 면세 특허 발급 등이 잇따르며 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줄어든 100만8671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드 경제보복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무려 69.3%나 줄어들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벌어지면서 안보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해외 관광객의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세는 곧바로 면세 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가 겪고 있는 고통은 외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 상황은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경쟁자는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1년 국내면세점은 32곳이었지만 2013년 40곳, 2014년 43곳, 2015년 47곳을 거쳐 2016년에 50곳이 됐다. 한류 열풍 등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증가만 면세점수를 늘린 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시장 상황을 낙관만 하고 대책 없이 면세점만 만든 것.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3월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문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기업 면세점이 전체 매출의 87.8%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8%에 그쳤다. 사드 파문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이 줄어들기 이전에도 고전했던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흔들리는 면세강국⑤]쏠리는 악재…특허수수료 20배 뛰고, 면세점 수는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뿐만 아니라 면세점 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0.05%에서 최대 1%로 인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는 0.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2000억원~1조원 매출 사업자는 0.5%를 내야만 한다. 1조원 초과분은 1.0%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시장은 침체됐는데, 부담만 늘게 된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한국면세점협회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임대료 부담도 심각하다.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철수를 검토하라 정도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는 모두 4조원이 넘는데 갈수록 부담금이 커지는 형국이다. 롯데면세점은 1년차와 2년차에 5000억원 초반대를 임대료로 냈지만, 3년차에는 7740억원, 4, 5년차에는 연간 임대료가 1조원을 넘어선다.


면세업계의 부담은 실적 등에서도 확인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분기 매출액은 1조1672억원으로 전분기(1조3858억원)보다 15.8% 줄었다. 영업이익도 1분기 372억원 흑자에서 2분기 29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AD

신라면세점의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은 7910억원으로 전분기(9271억원)보다 14.7% 줄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1분기 1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1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2분기 매출액이 1914억원으로 전분기(1832억원)에 비해 4.5%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43억원을 기록해 전분기(16억원 적자)보다 적자가 168.8% 증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