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처리업체 호남축산, 목포시에 부당함 호소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인 호남축산영농조합이 목포시가 입장을 변경한 것과 관련,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남축산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년 동안 무상으로 목포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빌미로 고용승계 등에 지나치게 간섭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축산에 따르면 업체는 목포시로부터 지속적 계약관계 유지 조건으로,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발생물량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2005년부터 2년여 가까이 단독주택까지 확대 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공공처리장 시설을 준공하자 2006년 6월부터는 입장을 바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호남축산은 수 년 동안의 무상처리 비용으로 목포시에 40억원을 청구한다는 공식문서를 보내고 시측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갈등만 생겼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로계약은 업체와 직원 간 문제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고용승계와 근로형태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M노동조합이란 단체의 힘에 밀려 부당하게 업체를 옥죄는 꼴이란 주장이다
한편, 호남축산 박 대표는 구두도 약속이라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괴한 목포시 당국을 상대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약속을 지켜오기 위해 감수해왔던 무상 처리비용과 저리처리비용으로 발생된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호남축산이 처리비용을 절감해준 것은 사실이며 대신 비료생산을 위한 원료를 제공받았다”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해왔지만 퇴비의 인기가 줄자 호남축산 측에서 적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인상이 됐고 이에 무조건 손해를 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모를 할 때 근로자보호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원칙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직원들은 지침에 따라 승계를 요구 했으며, 승계 후 사규에 맞춰 징계가 이뤄지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호남축산과 협의가 잘 이뤄져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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