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카드 단말기 교체하세요"…카드단말기 37% '긁는' 방식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시기를 1년 앞둔 현재 전체 단말기의 37%가 아직까지 카드를 긁는 MS(Magnetic Stripeㆍ자기선)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 단말기 전체 중 카드에 내장된 IC(Integrated Circuitㆍ집적회로)를 꽂는 방식으로만 결제되는 기기는 지난 7월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내년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단말기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은 3년 미뤄졌다. 내년 7월 이후 IC단말기 외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은 과태료,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되도록 올해 안에 거래 밴사(대리점)에 등록 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법 적용이 임박하면 등록 단말기 교체 신청이 몰려 물량이나 설치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영세 가맹점 MS 전용 단말기 1대는 교체가 무료다.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MS 전용 단말기는 IC 전용 단말기와 외관으로 구별되지만, MS·IC 겸용은 그렇지 않다"며 "밴사에 문의하거나 모델명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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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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