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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직접 방문에도…공정위 '동일인' 지정 추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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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달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자신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3일 공정위는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이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며 네이버를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시켰다.
이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이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하고, 사내 주요임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높고 향후 동일인 지정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히 고민해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임원선임 등에 있어서의 동일인의 영향력 등 크게 두 가지다.
공정위는 "이런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해진(4.31%) 및 임원(0.18%)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총 4.49%로 다소 적어보일 수 있으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할 경우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17%의 우호지분까지 확보했고,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이래 대표이사·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다는 점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고, 다른 대주주가 추천·선임한 이사는 없는 상태"라며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인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토 과정에서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이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해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도 이 창업자를 Founder(설립자)로 공시하면서 집단 내에서 설립자로서의 입지와 인식 역시 분명한 점도 총수 지정의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이 창업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지음)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개사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3개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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