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이로 인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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