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 식품 관리체계 총체적 문제점 보여줘"
입법조사처 "소비자단체도 검출한 피프로닐 정부가 검출 못해"
식품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총괄하는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살충제 검출 계란파문은 우리 정부의 식품관리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국회 국정감사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국내 계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뒤늦게 생산단계뿐 아니라 유통·제조 가동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식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닭 진드기용 살충제 등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체계가 부실했다"면서 "지난해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항목도 2016년 27종으로 확대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후속 조치로 검사법, 표준시약 등이 모든 검사기관에 정비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검사항목 수가 달라 추가보완검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도 검출한 피프로닐을 두 차례의 표본검사에서 모두 검출하지 못한 정부는 수거검사의 기획 및 관리능력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잔류물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축산농가가 농약 판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다른 용도의 살충제도 구매할 수 있어 생산단계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이라며 "수의사 처방 없이 축산 농가가 자유롭게 상품명으로 구매하지만,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은 비펜트린과 같은 유효성분명이어서 용어의 이해나 최신 기준에 대한 축산 농가의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용 살충제 등 잔류물질 관리체계가 축종별 사육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의 경우 육우와 우유 등 생산물을 중심으로 점검하듯 닭도 육계, 산란계, 계란 등 사육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충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구조적 개선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온도 상승하여 해충 구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허가된 살충제의 경우 이미 닭 진드기에 내성이 발생했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대응에 나타난 총괄기능의 부재와 결과번복, 부실검사, 친환경 부실인증 등도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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