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2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p 상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31일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개편 이후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4%로 추산됐다. 강 연구위원은 2012년~2015년 법인세전순이익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2015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25%)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분을 제한 것으로, 세법개정 전 세율인 22%를 적용했을 때는 실효세율이 17.4%였다. 이는 500억~1000억원 이하(19.4%), 1000억~2000억원 이하(17.9%) 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세율은 낮게 적용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해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제 기능이 강화됐다.
단, 강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면 추정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분석은 법인세 명목세율 변화로 인한 기업 행태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최고세율 인상으로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기업 수가 감소하거나 기업실적이 악화될 경우 추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된 것이 연구개발 활동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세액공제 축소가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 경우라면 민간연구개발비의 대기업 집중도와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 20대 대기업의 집중도가 전년과 비교해 2015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소세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과표 3~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과표 3~5억원이 0.40%포인트 증가한 28.99%, 10억원 이하가 1.09%포인트 증가한 32.46%, 10억원 초과가 1.73% 증가한 34.99%로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과표 3~5억원이 0.38% 증가한 30.86%, 10억원 이하가 1.05% 증가한 34.70%, 10억원 초과가 1.64% 증가한 38.60%를 기록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지만 기대 이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고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명목세율이 변하면서 고소득층의 과세표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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