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규모와 면세자 비중 변화

근로소득자 규모와 면세자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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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근로소득세 대상자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며,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면 중상위 구간을 선별해 면세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81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 후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3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관련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2.2%였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7.9%까지 치솟았다. 2015년에는 46.5%로 소폭 줄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3년과 2014년 면세자 비중이 35.8%, 35.0%를 기록했으며, 캐나다는 2013년 기준 33.5%, 호주는 25.1%였다. 영국은 2014년 기준 면세자가 2.8%에 불과하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 변화를 소득분포의 변화와 제도변화의 효과로 구분해 분석했다"며 "면세자 축소를 위한 대안으로 자연적 임금 상승,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 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 4가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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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장 많은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안과 표준세액공제 축소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세액공제종합한도 설정은 과거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중간소득계층의 면세자 비중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총급여액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구간별로 산출세액의 85~95%의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면세자 비중은 적용대상자의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5%포인트, 2500만원 이상인 경우 7%포인트, 2000만원 이상인 경우 10% 포인트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면세자가 뚜렷하게 줄며, ­가구형태별로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을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공제한도가 95%인 경우 약 2500~3700원, 90%인 경우 약 5900~8500원, 85%인 경우 약 3900~1만39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수증가액은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이다.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가적인 세부담이 대부분 저소득 1인 가구에 부과된 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돼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공제하고 있다.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축소할 때 면세자 비중은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구간별로는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1인과 2인가구에서 면세자가 과세자로 전환됐다. 1인당 평균 세부담은 약 1412원 증가하며 총 세수증가액은 약 234억9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면 상당히 광범위한 소득구간 근로자들을 과세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나, 모든 근로자의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소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다.


500만원 이하 구간을 65~60%, 500~1500만원 구간을 35%, 1억원 초과를 1%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면세자 비중은 각 대안별로 2.0~5.7%포인트 감소하며, 소득구간이나 가구형태별로 균등하게 면세자 비중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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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추가 세부담은 1만6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가장 컸으며, 총 세수액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본부장은 "최상위를 제외한 중·상위 소득자들을 타깃팅해 면세자 축소를 도모한다면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대안이 효과적"이라며 "다만 다인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자녀 양육, 출산 등에 대한 보조적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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