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이 강화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에 따라 고객 응대 직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은 고객의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상시 고충처리기구 설치,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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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의 인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업계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협박·위협, 무리한 보상 요구 등을 하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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