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 위반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436건 위반 사례 적발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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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방학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 일반음식점, 피시방, 노래연습장,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여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 미지급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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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와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은 외국인 청소년 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적발됐다. 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편의점의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점검업소 344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로,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 적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피시방ㆍ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 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ㆍ제과점 27개소 중 7개소(4%)의 순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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