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中企 "공정위 직권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 A는 "원사업자는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이 기술자료를 내재화 하든지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유용한다"며 "원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기술을 가져다 쓰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기술을 자기들 원가절감이나 연구실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 B는 "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C사의 임원은 "대형로펌을 낀 원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사업자 쪽에서 오히려 기술탈취로 신고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피해구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11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층조사를 위해 인터뷰(방문 또는 전화)에 응한 업체는 9곳이었다. 응답한 9곳도 자세한 설명은 거부해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 신고시 익명성 보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중 하나다.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A사 대표의 경우 "원사업자가 재계약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를 넘겼는데 재계약하면서 단가를 대폭 인하했다"며 "완전히 단가후려치기가 목적이고, 몇 억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B사 대표 역시 "재계약 할 때 사후관리를 이유로 대가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한다"며 "설계도면 제작에는 15일 정도 걸리고, 기술적인 평가액은 회사 외형의 8~10% 정도 된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 못하고 제공했는데 결국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손해보고 작년에 거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시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우리 쪽으로 품질개선 의뢰가 들어와 자체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결국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우리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로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로 신고 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신고된 사건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급사업자들은 기술탈취 행위 신고는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탈취 행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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