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에서 항생제와 세균, 바이러스 등이 다량 검출됐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64.5%인 60개 점포의 살코기에서 한 종류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받는 소·돼지·닭의 항생제 검출 비율(0.13~0.62%)보다 최대 490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다만 항생제의 함유 수치는 정부가 다른 식용고기에 적용하는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고기는 현행법상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개고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
한국에서 개고기 섭취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도축과 유통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 이에 올해 7월에는 초복을 앞두고는 개 식용 중단을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집회와 개고기 식용을 법제화하라는 개농장주들의 집회가 이틀 간격으로 열리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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