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감독규정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만 명시돼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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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자체판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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