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늦춘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폭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이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숨을 돌리게 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다음달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당장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세해 환경부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LTP는 실주행 때와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 NEDC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WLTP 적용하면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과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방법이다.
한편, 환경부는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시헙방법 연기로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t)보다 약 377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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