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비판에 나섰다.
25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는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형을 선고한다”며 “결국 이재용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치곤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오늘 두 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라며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은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아들 이재용’은 징역 5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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