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비판에 나섰다.
25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는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형을 선고한다”며 “결국 이재용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치곤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죄를 깎아주고 또 깎아줘서 달랑 5년. 내가 판사라면 최하 15년에서 무기징역을 때렸을 것이다. 열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오늘 두 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라며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은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아들 이재용’은 징역 5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정청래 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