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 293호로 지정했다.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 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1525~1585)의 4대손 권두익(1651∼1725)이 1708년 옮겨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과 17세기부터 두드러진 내외 공간 구분,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 등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녀 희소가치가 크다.
또한 봉화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는 등 역사·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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