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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 293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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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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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 293호로 지정했다.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 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1525~1585)의 4대손 권두익(1651∼1725)이 1708년 옮겨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했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과 17세기부터 두드러진 내외 공간 구분,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 등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녀 희소가치가 크다.

또한 봉화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는 등 역사·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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