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가 점포이전을 승인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4번째이며, 가맹 부문에서는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에도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면서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와 관련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달만에 같은 부문에서 두 번이나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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