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갑질방지 대책]담담한 홈쇼핑·온라인몰 "'잠재적 문제 산업' 낙인 찍진 않았으면"
TV홈쇼핑, 내년도 중점 개선 분야 선정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해야"…"이미 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 홈쇼핑과 온라인쇼핑업계는 향후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기강 잡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공정위는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제재와 별도로 매년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거래 실태 집중 점검·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는 가전·미용 전문점을, 내년엔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했다.
거론된 가전 양판점, 헬스앤뷰티(H&B)스토어, 홈쇼핑, SSM 등은 그동안 공정위에 협력업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던 업종이다. 가전 양판점, H&B스토어 등 카테고리 킬러(특정 품목군에 집중해 그 상품만큼은 타 업체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태) 사업자들에 대해선 이미 공정위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당국의 각종 제재를 받아오다 이제야 실적 개선 등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홈쇼핑업체들은 다시금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며 "우리 스스로는 협력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산업'이라는 낙인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도 든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다른 홈쇼핑업체 관계자도 "이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불경기 속 공정위 대책이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길 바란다는 희망 사항을 에둘러 표현했다.
온라인쇼핑몰과 관련, 공정위는 오는 12월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몰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을(乙)'인 납품업체들의 수수료율 비교·협상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쇼핑업체들의 경우 납품사들이 판매수수료율을 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지금도 운영 중"이라며 "공개 범위, 수위 등을 확대하라는 거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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