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시민을 취재하던 모 언론사의 사진기자가 한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진기자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친박단체 회원인 5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외에도 4~5명의 친박단체 회원들이 김씨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부채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단체의 과격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경찰버스 유리창을 온통 깨부수기도 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고등학생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때리기도 했다.
이토록 과격해 보이는 친박단체 회원들도 가정에서는 보통의 부모고 형제자매로서 행동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집단 극화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어 이 교수는 "그들은 폭력행사를 신념에 찬 행동이며 올바른 가치라고 여긴다"며 "자신들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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