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문제 생기면 부채 추가적립 1년 면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보험회사들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에 따라 자본확충을 하다가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 문제가 생길 경우 부채 추가적립을 1년 간 유예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한 뒤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게 된다. 기존에는 RBC가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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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회계ㆍ감독기준 시행에 대비하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보험회사에는 1년 유예규정을 둬 최대한 회생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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