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친박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 중인 사진기자를 집단폭행한데 대해 사진기자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8일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과 재판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취재기자 폭행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번 폭행사건이 보수가치를 중시하는 대다수 시민과는 달리 일부의 행위라고 믿는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보수의 기본 가치에 어긋난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씨가 항의하자 단체 회원 네다섯 명이 김씨를 벽으로 밀치고 둘러싸 부채로 얼굴을 가격했다. 한 사람은 김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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