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부동산 증가의 역풍…세입자들에 부메랑될 수도

금리상승기 근저당의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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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8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의 근저당권 신청 부동산은 83만5915건으로 1분기(82만3887건)보다 1만2000건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동산 근저당 신청이 많았다. 경기도 부동산 근저당 설정 건수는 21만3757건으로 전분기(21만2603건)보다 1154건 늘었다. 서울 부동산도 10만8987건을 기록, 1분기(10만3627건) 대비 5306건 증가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담보 외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근저당 설정의 이유는 다양한데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담보를 잡아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생계자금용으로 대출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날릴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 늘어나면 1차적으로 세입자들이 떠안아야할 위험이 커진다"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집주인이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상승세인 금리도 문제다. 현재 시중금리는 미국 금리인상 영향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근저당에 잡힌 부동산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상환부담이 커져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할 수 있다. '금리 상승→상환부담 가중→연체율 상승→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증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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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8월과 견줘 올 7월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연 2.66%→3.23%), KB국민은행(연 2.76%→3.29%), KEB하나은행(연 2.61%→3.24%), 우리은행(연 2.80%→3.41%) 등으로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주택대출 상환을 비거치식(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도 상환부담을 높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 본부장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위험요인이 높아진다는 뜻"이라며 "올해 금리인상이 예측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안좋아지면 담보물 매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근저당에 잡힌 부동산들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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