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특허 조기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매출 40% 육박
면세업계 "임대료 한시 인하, 특허수수료 영업이익 기준 책정"

인천국제공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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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은 이달 31일 정상영업을 종료한다. 한화는 당초 당초 면세점 특허 기간이 2019년 4월까지였지만, 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을 신청했다. 다만 아직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장은 후속 사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은 개점 첫해 흑자 달성했던 곳이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0%로 절대적인 만큼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여행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급감했다. 한화는 공사에 임대료를 매출액 대비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공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특허반납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공항면세점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에도 공항면세점들은 비싼 임대료 탓에 적자가 계속된데다 중국의 금한령으로 중국 관광객이 끊기자 매출마저 급감하며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전체 7개 면세점 사업체들이 지난해 부담한 임대료는 8656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해 올린 매출액은 약 2조2938억원. 이들이 올린 매출액의 37.7%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빠져나간 셈이다.지난 2014년에는 약 6300억원, 2015년에도 각각 6300억원, 614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이는 총 매출액의 각각 33%, 38%를 차지했다.


면세 업계는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대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재 지나친 임대료가 공항면세점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면세점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공항공사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에는 17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인데 이 가운데 20여명의 정직원만 본사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직원들도 실업 위기에 내몰렸다.


여기에 면세업계는 또 올해부터 특허수수료까지 최대 20배나 인상되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허수수료 인상 전인 지난해까지도 공항면세점 사업자들은 임대료와 매출의 일정부분을 특허수수료로 내면서 적자를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롯데는 인천공항점 특허수수료로 5억1727만원을 냈다.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3억9013만원, 2497만원이 부과됐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100원 어치를 팔아 40원 가까이를 임대료와 특허수수료로 내면서 인천공항점은 계속 적자라는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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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은 5년마다 입찰을 통해 임대료를 높게 적어내는 면세사업자를 뽑는다. 인천 1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흑자를 냈지만, 관광시장이 커지면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입찰가격도 치솟았다. 특허수수료도 영업이익 기준이 아닌 매출 기준인 만큼 적자를 기록해도 올해는 20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사태는 정부의 결정으로 이뤄진 만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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