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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악재, 제도 개선은 요원…출구 막힌 면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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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우선주의·경쟁 기업 견제에 녹록지 않은 글로벌 사업
"사드·면세점 특혜 파문 등 국내 이슈 대처도 버거운데"
올해 수수료 인상, 특허 기간 연장은 감감무소식


2012년 1월31일 롯데면세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 개점식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2012년 1월31일 롯데면세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 개점식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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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휘청거리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가득한데 또 악재다. 돌파구 없는 면세업계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 영업을 종료하고 매장 내 상품, 시설물 등을 인근 자카르타 시내점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자카르타 공항 면세점은 신공항 건설과 5년 입점 계약 만료를 계기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사업자로서 신공항 면세점 입찰에 자신 있게 뛰어들었다 고배를 마셨다.
(사진=롯데면세점 모바일 페이지)

(사진=롯데면세점 모바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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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공항점 폐점은 롯데면세점에 단순히 '여러 해외 매장 중 한 곳 정리'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2012년 1월 개점한 자카르타 공항점은 롯데면세점의 해외 시장 진출 1호로 상징성 있는 매장이다. 국내 면세점업계 전체에서 최초의 해외 영업장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자카르타 공항점은 롯데면세점의 몇 안 되는 '흑자' 해외 지점이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자국 면세점 우대 기류가 롯데면세점 발목을 잡았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들만 신공항 면세점에 들어가게 됐다"며 "영업 실적이 좋았고 더 있고 싶어도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다변화와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섰던 롯데면세점은 자국우선주의 리스크 현실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동남아시아 등의 중소 국가들은 자국 면세업체 육성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인구·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는 굴지의 글로벌 면세 기업들이 수 십년째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다. 해외 매장 하나 만들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롯데면세점이 어렵사리 진출해 운영 중인 해외 면세점 사업조차 순탄치 못하다. 현재 롯데면세점에는 자카르타 시내(자동 갱신 예정), 일본 간사이 공항(2020년 6월 만료)과 도쿄 긴자(자동 갱신 예정), 미국 괌 공항(2023년 6월 만료), 베트남 다낭 공항(2027년 12월 만료), 태국 방콕 시내(자동 갱신 예정) 등 해외 매장 총 6곳이 남아 있다. 지난달 방콕 시내점을 열기 전 롯데면세점은 태국 국영기업인 킹파워의 견제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사업권 자동 갱신이 계속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2013년 4월 괌 공항점 사업권을 따낸 직후엔 미국 DFS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전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DFS는 롯데면세점이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사업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롯데면세점은 "그저 우리가 들어간 게 못마땅해 어거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억울해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 사업 추진은 필수"라며 "우리나라의 면세업 규제가 워낙 심하니 해외로라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으나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특허수수료율이 매출 구간별로 최대 20배 올랐다. 반면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특허 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명 '홍종학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줄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특허 주기를 다시 10년으로 되돌리는 관세법 개정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서울 시내 면세점 매장 모습. 손님이 들지 않아 한산하다.(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한 서울 시내 면세점 매장 모습. 손님이 들지 않아 한산하다.(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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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면세점의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 50%를 웃도는 롯데면세점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령이 내린 3월 중순 이후 중국인 매출이 35% 빠지면서 지난달까지 누계 피해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신규 면세점들은 적자 누적으로 영업 시간 조정, 매장 축소 등에 나섰다. 국정 농단 ·면세점 특혜 파문 연루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글로벌 면세전문지 무디데이빗리포트는 최근 롯데면세점 지난해 매출이 47억7000만유로(약 6조770억원)로 기존 세계 2위 DFS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웃지 못한다. 올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타이틀을 곧바로 내려놔야 될 가능성이 높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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