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연말까지 수입계란의 관세율이 0%가 되어 3만톤에 가까운 계란을 해외로부터 무관세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해외 계란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0%로 낮춘 것이다. 7월 기준으로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뛴 상태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양계 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난백 등) 1만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AD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산 계란은 내달 중순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수입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