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9월쯤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이뤄진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해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밝혀지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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