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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S뱅크를 통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간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S뱅크 간편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계좌조회 ▲이체 ▲자동화기기(ATM) 출금이 가능하다.

S뱅크 간편서비스는 스마트폰 화면 잠금 해제만으로 계좌조회를 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현금카드 없이 휴대폰 조작만으로 현금출금이 가능한 ATM 출금 서비스도 이달 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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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일 100만원, 월 5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입력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 간 이체는 간편서비스 이체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보안을 위해 1인 1기기만 지원하는 서비스로 등록된 휴대폰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안전한 보안 영역에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키를 보관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음성기반 뱅킹 '신한S뱅크미니플러스(mini+)'를 출시하는 등 편리한 모바일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편리한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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